사업용계좌제도 변경내용
사업용계좌제도 변경내용
  • 황경호
  • 승인 2009.04.0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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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하여 올해 변경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용하며 이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사업용 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 기재 및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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