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지규모가 5㏊ 미만인 농업인으로 실제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자녀가 만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업인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이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1인당 월4만원에서 26만8천원까지 시설보육비 및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로 1인당 월 8만6천원에서 13만4천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의 영농 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산업유통과 농정기획담당(640-2297)이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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