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전점검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안전법령 및 운항규칙, 고속·곡예운항 방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안전장비 착용법 및 사용법 등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피서철에 집중되던 수상레저활동이 계절과 관계없이 활동시기가 다변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소유 레저기구와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대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주력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10곳이 운영중에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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