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 생활안정 ‘총력’
정읍시 저소득 생활안정 ‘총력’
  • 하대성
  • 승인 2009.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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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운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저소득 생활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생활안정기금 2억원과 긴급지원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저소득층=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중 자활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이고 연 2%,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1만원이상(동지역 2만원)인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지난해 모두 166세대에 2억6천125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강광시장은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대상자를 발굴,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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