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B(52)학장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3월께 지역 모교회의 교인 등 수백명에게 이 대학 전 학장이었던 C(68)씨를 비방하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이에 C씨가 검찰에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B학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벌여 B학장을 약식기소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함에 따라 해를 넘기며 이어진 A대학 전·현직 학장과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B학장에 대한 공판은 내달 15일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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