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방과후 수업 비리 수사, 대검 최우수 수사 사건 선정
군산지청 방과후 수업 비리 수사, 대검 최우수 수사 사건 선정
  • 김장천
  • 승인 2009.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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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권에 대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수사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최고 우수사건’에 선정됐다.

24일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사건 가운데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 사건 등 3건을 최고 우수 수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간기업의 로비와 교육계 금품수수 관행을 규명한 첫 사례로 기록됐으며, 교육기업과 교육관료의 유착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를 전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 게 선정 배경이 됐다.

이 사건은 군산지청이 전북교육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교육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검찰은 또 W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도내 초등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도 규명했다.

사건 당시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당시 소진 부장검사)는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현직 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2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는 함편 업체 관계자 9명도 구속 기소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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