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정도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에 따라 판단되며, 세 가지 모두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이 감면됩니다.
병역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출원이 가능합니다.(이 때 재학생 입영연기중이면 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 출원 가능)
민원서류를 출원하시면 지방병무청 해당부서에서 관련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60일 정도 소요 되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사기간 동안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징병검사과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담당자(063-281-323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병역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3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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