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7.5%, 5%, 2.5%의 할인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제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폐차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차량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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