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대상은?
<병무상담>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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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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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공익근무 분할복무라는 것이 있다는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A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분할복무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복무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구체적으로는

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복무중단기간은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복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분할복무를 희망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할지방병무청에서 분할복무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복무관리 담당자(063-281-332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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