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관리조례 공포
임실군 가축분뇨관리조례 공포
  • 박영기
  • 승인 2009.03.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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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 체계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추진에 큰 전환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개도 가축에 포함시켜 사육시설 면적이 60㎡이상 개 사육농가들의 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 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지역 일부 및 주거 밀집지역을 절대 금지지역 과 상대 제한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농번기 이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오염 저감을 위해 6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된 액비에 한해 재활용신고 처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하고 재활용 시 주거 근접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제한하며 살포기준 준수 등이다.

또한 군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규 및 시설 적정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축사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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