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제정
고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제정
  • 고창=남궁경종
  • 승인 2009.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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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가 의원발의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2건의 조례안은 군의회 조민규 의원과 김종호 의원, 김범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12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제정된 조례가 대부분 지자체장 발의 또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였던 것에 반해 이번 조례는 고창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향후 민생관련조례에 대한 의원발의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5%범위내 지원 및 교부목적외 사용금지, 서류와 장부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총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이내로 단지내 도로와 하수도, 보도, 경로당,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민규 의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것을 보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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