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는 불임해소를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을 대상으로 최고 3회/4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07년도에는 관내 불임가정 14명중 7명을, 2008년도에는 10명 시술에 7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올해에는 현재 2명이 시술한 끝에 1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앞으로 불임가정의 지속적인 추가접수 및 시술비를 지원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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