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여 ’09.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95.4.6.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고시하여 왔으며, 현행 고시이자율은 ’07.9.28일 고시된 5.0%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0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임대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0% 및 과세대상기간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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