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축도급인은 건축의 하자에 대한 하자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에 건물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현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자 없는 상태로의 공사비와 하자 있는 상태로의 공사비 차액을 손해의 범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하자없는 상태로의 시공에 지출되는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고 건물주가 하자공사기간에 해당공사를 함으로써 임대료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통상 재산상 손해에(신체손해가 아님) 대해서는 재산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6.선고 96다 31574호 판결 참조)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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