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 블록과 차선경계 블록을 창안한 임 담당은 특허 등록과 판매에 따른 자신의 지분 1천300만원 전액을 군산시에 희사했다.
임 담당은 “미력하나마 군산교육 발전에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공동으로 특허 등록된 이 제품은 기존의 보·차도 경계석에 눈에 띄는 색을 입힌 철판을 이용해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며 무단 주·정차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계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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