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와 거래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황경호
  • 승인 2009.03.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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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문직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2008년부터 변호사·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여 개별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12월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거래 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1∼3.16일까지 실제 거래 증빙(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2009.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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