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0명의 농업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대상자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에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만8천원, 1세 23만6천원, 2세 19만5천원, 3세 13만4천원, 4세 12만원, 5세 17만2천원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4,000원, 1세 118,000원, 2세 97,000원, 3세 67,000원, 4세 6만원, 5세는 86,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미만 농어가 중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으로 이·통장의 농업인 여부 확인을 거쳐 읍면동에 ‘지원신청서’(의료보험증 사본)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해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의 보육비 부담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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