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돈 없는 서민'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 관리자
  • 승인 2009.03.03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앞으로 노역형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화봉사로 형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신청은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최대 500시간까지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그 기간 만큼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봉사기간 중 남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납세 증명이나 예금 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벌금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 명 가운데 3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94%인 127만 명이라며 "절대 다수가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형벌집행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연간 2만 8000여 명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지난해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322억여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과밀수용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까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 인원은 연평균 3만 2184명으로,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컷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