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급인의 잘못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유무
공사수급인의 잘못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유무
  • 황경호
  • 승인 2009.03.0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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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한테 빌딩 건물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을이 지하 굴착공사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인접한 건물에 균열과 일부 건물의 파손이 발생하는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 경우에 갑은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공사 피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지?

답) 공사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한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7조)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공사의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일을 시킨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고용인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에 관해서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 불과한 감리역할만을 한 정도라면 구체적인 공사를 지휘감독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휘했는지, 현장감독자를 따로 임명해서 공사를 감독했는지, 공사의 각 항목별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할 경우에는 그 피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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