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 정준모
  • 승인 2009.02.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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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세대 이상 단지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은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외벽 도장과 놀이터 시설 보수 및 교체, 옥상 층 방수, 단지 내 바닥포장 등 노후시설 보수에 나설 경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9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나운동 소재 현대 2차 아파트를 비롯해 대명 1차, 유원아파트 등 45개 단지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전체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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