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약정된 기한을 지난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약정된 기간 이전에 수급인이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공사계약을 이전에 해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계산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사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을 바로 해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도과되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었던 시기까지만 지체상금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9.5. 선고 95다18376호 참조) 그렇지 않고 공사계약을 건물주가 뒤늦게 해제한 경우에는 그 해제시점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면 수급인이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사계약이 원수급인 공사기간을 도과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뒤늦게 완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시기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공사 지체상금은 발생여지가 없고 다만 사실상 공사가 뒤늦게 완공된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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