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변경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변경
  • 황경호
  • 승인 2009.02.1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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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 변경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발급금액의 20%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 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 원입니다. 다만, 5천 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영사업자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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