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단축기간은 기존 7일 이상에서 5일간이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지급 가능한 선급금의 지급비율도 애초 30%에서 40%로 상향했다.
특히 군에서는 도급업체에 지급된 선급금이 하도급업체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후 하도급업체와 실제 거래 여부도 직접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겨울철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과 올해 신규 발주사업도 일제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오고 있다.
설주원 군 경리담당은 "군은 사업 수주업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 이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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