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경우 누구를 공사수급인으로 볼 것인지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경우 누구를 공사수급인으로 볼 것인지
  • 황경호
  • 승인 2009.02.1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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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개인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을로부터 5층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를 의뢰받고 자신의 이름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건설명의를 갖고 있는 병한테 부탁해서 병 이름으로 공사를 실시해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서 을이 그 하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 신축건물의 공사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서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

답) 공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2003.12.12. 선고 2003다 44059호 판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로 의사가 일치해서 명의차용자 또는 명의자 중에서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당사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지만 그런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계약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먼저 공사계약서에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갑이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수가 없는 관계로 병한테 이를 일괄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병을 통해서 갑이 지급받아왔다면(통상 세금계산서의 발행도 병의 이름으로 발행)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아닌 병을 계약의 실질당사자로 보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은 갑이 아닌 병한테 일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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