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했으며, 지급액 역시 노인부부 64만원에서 108만8천원, 독거노인이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노인들에게도 올해부터 매월 1인당 2만원에서 8만4천원, 부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13만 4천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에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 중에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로 대상이 증가할 것이다.”며 “신규 기초노령연금 대상들이 신분증,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에 신청하여 기준에 적법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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