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기예산집행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지난달에 주택개량 희망대상자 수요조사를 한바 있는 김제시는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가에 대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 시는 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을,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 시는 150㎡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신고 및 융자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매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낡은 농어촌 주택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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