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4. 29재선거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돼 !
<박이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4. 29재선거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돼 !
  • 이수경
  • 승인 2009.0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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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9일은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완산구갑과, 덕진구 두 곳에서 치러지는데. 전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중 2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위반에 의한 의원직 상실로 인해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 전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활동하면서 선거가 조기과열 혼탁의 조짐이 보인다고 전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에 나서며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관리는 물론이고, 후보자 측의 준법정신, 그리고 유권자의 능동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유권자들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후보자 측의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선거일에는 다소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기권해도 당락에 별 영향이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보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투표참여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공무원 등 특정신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중(평상시에는 제한됨)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을 살펴보면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통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선호도 등 단순한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 금지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가정집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권자들도 법에서 허용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번 4.29재선거가 전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이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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