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학원으로 전락하나...' 변호사 시험 도입 논란
'로스쿨, 변호사 학원으로 전락하나...' 변호사 시험 도입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9.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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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위회가 최근 의결 확정한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제정안'이 기존 사법시험체제와 비슷하게 시험에 의한 변호사 선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부터 도입취지와 달리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도입됐다.

그러나 9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제정안'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로스쿨의 기본 목적에 맞게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법률적 기초소양을 점검하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현행 사법시험과 비슷한 정원제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률에 일정한 합격률을 보장하지 않고, 5년 안에 3회만 시험을 응시하도록 제한했다.

또 논술형과 선택형 시험을 동시에 치고 실무평가를 논술형 시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에 검사와 판사를 각각 2명씩으로 늘여 전체 위원 15명 중 60%인 9명을 법조계 인사로 채웠다.

부산대 강대섭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출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합격률을 70-8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법무부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 법사위 위원 16명중 1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로스쿨을 출범부터 와해시키고 기존 사법시험체제로 역행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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