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우농장 HACCP 지정 확대
정읍시 한우농장 HACCP 지정 확대
  • 하대성
  • 승인 2009.0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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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광우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파동과 집단식중독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한우농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지도·지원사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HACCP는 가축의 사육ㆍ도축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지난 2000년 도입돼 2003년 7월 1일부터 도축장에 의무적용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가공업ㆍ사육농가 등은 영업자 희망에 따라 자율신청을 통해「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도축 작업장 4개소, 한우 1농가, 양돈 3농가, 축산물판매업 3개소, 식육포장처리업 6개소, 축산물가공업 5개소 및 사료제조업 3개소 등 총 25개소가 지정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사육단계인 한우농장에까지 HACCP 지정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를 위주로 10개 농장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13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이달 하순 HACCP 이해도, 교육이수여부, 농장위생관리, 농장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시는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간 계약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 농장별 HACCP 기준서 작성요령 및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등을 통해 HACCP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HACCP 지도지원(컨설팅)사업을 통해 가축의 건강 증진 및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매년 사업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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