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경기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출납폐쇄기인 2월 한 달을 ‘체납지방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납부 홍보 활동을 펼쳐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는 납부 못하는 사유가 입증되면 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를 유보하고 일정기간 매월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경기 침체에 편승해 납부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더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처럼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과 함께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이 오히려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9년을 ‘체납지방세 제로화’ 원년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읍?면과 연대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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