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위해서 장래에 보류해서 설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에 채권의 확정시까지 채무의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은 애초에는 원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와 부대비용을 상정해서 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을의 채무액이 미변제되고 연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다 보니까 이제는 총채권액이 7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는바 근저당권의 성질상 을이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5000만 원만을 갚고서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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