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식품제조업소의 HACCP 시설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화장실 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시설개선은 연3%, 화장실 개선은 연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청이 많을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시설자금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 모범·향토음식점 등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임실군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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