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과 바위 또는 토굴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을 출입하는 탐방객들에 대해서 양초, 향 등 인화물질을 일제히 수거허고 산불감시 직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취약지인 산림 내 독립가옥이나 사찰, 송신시설 등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림 내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의 결빙확인 및 진화차량의 급수 등 유사시 출동 가능하도록 산불발생에 대한 초등진화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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