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상 장수경찰서장> 용산참사…우리 모두의 아픔…
<백순상 장수경찰서장> 용산참사…우리 모두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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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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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철거민 등 5명, 경찰관 1명이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불법시위인가 과잉진압인가 하는 논란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뒤로 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용산참사에서 경찰의 급박한 과잉진압이 화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당시 좀더 시간을 두고 대치를 해야 했을 상황이었나 반문해 본다.

용산 사태는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일부 철거민들이 재건축 관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도심한복판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특수제작한 새총들을 창턱에 용접하였으며 골프공과 유리공, 400여개의 화염병, 50여개의 염산병, 1,400리터의 신나, 사제 총, 사제 박격포 등도 갖추었다.

그리고 시위가 시작되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한강로)에 화염병과 골프공을 투척하였다. 버스나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화염병을 피해가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응당 자신들의 의사표현 방법에 있어 도를 넘어선, 아니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볼모로 하는일이 있어서는 안 될 수준이었던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경찰은 이런 시위대의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회·시위는 법률로서 보장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를 벗어나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를 제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경찰의 임무이다.

이번 사태로 희생된 6명의 고귀한 생명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을 자기 주장의 타당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1989년 5월 동의대에서 발생한 시위진압을 위해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자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이 7명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었다. 그 당시 경찰의 진압을 문제삼지 않고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을 문제삼은 것은 시위대보다 경찰관이 많이 사망해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염병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시위현장에서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해 6월 16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화염병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어 사회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염병은 인명의 살상이나 재물의 훼손 외에는 그 용도가 거의 없음으로 이에 화염병의 제조·소지·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는 제정목적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염병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다른 용도가 생겼는지 아니면 위험이 사라졌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생존권 투쟁이라는 명목하에 사용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용산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앞으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치유방안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회·시위를 통한 자신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큼이나 일반 국민들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인식하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경찰도 다른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장수경찰서장 백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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