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세무서 신청사 기공
정읍세무서 신청사 기공
  • 김호일
  • 승인 2009.0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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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2006년 법원·지청 이전으로 다소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3억을 들여 세무서 청사 신축지 주변에 200m의 인도조성, 도로 모퉁이 가각정리(5m×5m), 1천984m의 쉼터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일대를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광시장은 “정읍세무서는 우리 정읍 외에 인근 고창, 부안까지 관장하는 인구 25만명이 이용하는 국가기관이다”며 “주변에 대한 시민편익시설 조성으로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함으로써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도심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정읍세무서는 2천698㎡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도심지 미관을 고려한 현대식 청사로 오는 11월 준공을 보게된다.

특히 104대 규모의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편익증진 및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06년 법원.지청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시미관 저해시설 및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2007년 정읍시민, 시민단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구법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가졌다.

시관계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서 등 공공시설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읍세무서와 청사신축 이전업무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구법원부지 무상관리전환을 위해 법무부, 대법원, 재정경제기획부, 국세청을 수십 차례 방문.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난해 4월 대법원.법무부소관 부지를 국세청으로 소유권 이전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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