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박영기
  • 승인 2009.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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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5일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216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됨에 따라 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의견청취 및 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오는 28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하고 관보에 공시하게 된다.

2009년도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율은 전년대비 -1.04%하락하였으며 전라북도 평균 상승률 0,92%보다 아주 낮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 최고지가는 관촌면 관촌리 496-10번지(고바우신집)으로 작년보다 1만원이 하향된 ㎡당 8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삼계면 학정리 산105번지 임야로 작년과 동일한 ㎡당 260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군의 대표적인 상승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소방안전센터 등 공공기관이전 예정지역,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 등 이며, 경기침체로 상권이 쇠락한 상가 지역과 농촌인구 감소, 노령화, 한미FTA영향 등으로 농지수요 감소 및 경작조건이 불합리한 농지 및 묵어있는 농경지 등은 하향조정 되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만큼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및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여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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