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공제 가입하세요"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하세요"
  • 임재훈
  • 승인 2009.02.0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은 관내 농업인들이 무료로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50%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업 재해 시 최고 4천 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농작업 중에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서는 농가당 2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농업인 재해공제가입은 만15세~84세까지의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도 농작업이 가능한 농업인들의 가입이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 김영종 담당은 “일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등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지만 농업인들은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 ‘0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지원사업을 추진, 농업인들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08년도 현재 6천715명(농가 인구대비 가입률 72%)이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한 상태며 130명의 농업인들에게 보상금으로 2억 2천 8백 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은 오는 3월까지 관할 농협 및 축협에서 하면 되며, 가입인원은 농가 당 2명, 가입금액은 무료(1인당 68,500원-국비 34,250원, 군비 34,250원, 농가부담 0원)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