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 황경호
  • 승인 2009.02.0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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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내역이 간편하고 세부담도 줄어드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란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 원 이하, 개인은 1억 5천만 원∼6억 원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사업용계좌 등 일정기준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3월 2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①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가능 ② 기부금 한도액도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한도액은 1,900만 원으로 간소화 ③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배제 ④ 조세감면규정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신 산출세액의 25%(수도권 15%)를 표준세액공제 명목으로 일괄공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등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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