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
익산시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
  • 최영규
  • 승인 2009.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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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고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인 5천만원이상을 투자한 소기업을 비롯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20억원 이상을 신규투자한 대기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규고용 창출 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신규고용 인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용인원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조금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근로자수에서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규투자 범위는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과 토목구축물,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며 투자인정기간은 24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5일까지 익산시 지역경제과에 신청 가능하며, 이달분은 2월 5일까지 접수 마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859-5293)으로 문의하면 되며, 공고문은 시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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