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권광열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수정의결하고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군민 경제 활동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장수군의회는 장재영 군수로부터 금년도 군정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9일 동안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 부서별 실천계획 청취에 돌입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사진=오재만 의장 사진 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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