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보건 의료원에 따르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노인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노인 59명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 시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까지며 보건 의료원 구강 보건실 및 보건 지소로 접수하고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구강검사 및 대상자 교육을 실시할 후 전부 의치 및 부분의치를 시술하는 한편 1년간 무료로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