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몇 기야!"…변호사들이 뽑은 '꼴불견 법관'
"연수원 몇 기야!"…변호사들이 뽑은 '꼴불견 법관'
  • 관리자
  • 승인 2009.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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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에 70대 가량의 당사자를 대동하고 갔는데 판사가 무의식적으로 반말투의 말을 했다"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취지와 달리 판사가 조정을 강제했다"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판사가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냐'는 등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꼽은 '문제가 있는' 법관의 구체적 사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29일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불미스런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법관 평가를 실시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창우 회장은 "법관이 법정에서 반말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아서 외국사례를 연구해보니 일본 등에서는 법관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품위있고 공정한 법정을 만들고자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서울변호사회가 첫 시행한 법관 평가는 서울지역 법관 7백여 명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전체 6천3백여 명의 회원 변호사 가운데 491명(7.7%)이 참가한 이번 평가에서 실제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모두 456명(1003건)이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자료의 공정성, 신뢰성 담보를 위해 이 가운데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만을 대상으로 '상위 법관 10명'과 '하위 법관 10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법관의 개인 신상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 기준은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크게 세 항목이며, 모두 17개의 문항에 대해 A~E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이 같은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연중 수시로 법관평가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매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재판의 한 당사자인 변호사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법관 평가가 판사를 압력하는 수단이 돼 재판의 신뢰성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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