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A은행에서 갑한테 추가 대출을 하면서 방법상에 다른 사람으로 형식적으로 대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채무를 갑이 변제하기로 한 것인 경우에 갑과 을 및 A은행 간에는 을한테 대출약정서를 받았지만 이 대출금은 갑이 변제하기로 서로 의사합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을과의 대출약정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의사합의임)로 작성된 대출약정으로 이는 을한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금융기관에서 을한테 대출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을한테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을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을이 갑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출약정을 하는 경우 자신은 나중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 65864호 판결, 2001.5.29. 선고 2001다 11765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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