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변제책임
금융기관에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변제책임
  • 황경호
  • 승인 2009.01.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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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신이 이미 A은행으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많아서 은행이 대출한도를 초과했으니까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절친한 을을 데리고 가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갑이 을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을한테 그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A은행에서 갑한테 추가 대출을 하면서 방법상에 다른 사람으로 형식적으로 대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채무를 갑이 변제하기로 한 것인 경우에 갑과 을 및 A은행 간에는 을한테 대출약정서를 받았지만 이 대출금은 갑이 변제하기로 서로 의사합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을과의 대출약정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의사합의임)로 작성된 대출약정으로 이는 을한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금융기관에서 을한테 대출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을한테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을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을이 갑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출약정을 하는 경우 자신은 나중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 65864호 판결, 2001.5.29. 선고 2001다 11765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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