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선관위 어이없는 보선 번복
진안선관위 어이없는 보선 번복
  • 하대성
  • 승인 2009.01.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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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얼빠진 선거관리로 신뢰성에 큰 흠집을 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이상문 도의원이 사퇴한 진안군 제1선거구의 보궐선거를 4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몇시간만에 “법적으로 보궐선거할 실시할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궐선거를 번복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보궐선거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만들었다.

진안선관위 정영배 사무국장은 “진안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하는 보고를 올린 이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가 유보되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3월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 및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08년을 시한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과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기초한 조치였으나 앞뒤가 바뀌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헌재판결에 따른 선거구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 그동안 헌재의 선고를 무시한 채 보궐선거를 위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유관 기관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진안군선관위의 결정만 남은 것처럼 알려졌다. 선관위의 주장을 근거로 보궐선거 실시여부와 출마예상자와 그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결국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선관위의 뒤바뀐 업무처리로 지역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꼴이 되었다.

반면 해명과 달리 진안선관위가 헌재의 판결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내린 이후 그 책임을 중앙선관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군하리 김모씨는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보다 상위에 있는 헌재의 판결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다.”며 “업무 실수를 전가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다.

진안=권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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