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시장이나 마트, 식품제조업체 등 89개소를 대상으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와 무허가 신고제품 판매행위, 무표시,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위반제품 판매행위 등을 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와 잔류농약색소, 표백제 등 유해물질 사용 및 흡입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한과류, 고사리, 도라지 등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안전 먹을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제품은 즉시 압류회수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성수품 구매시 반드시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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