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공사액 상향 조정 원안대로
지역제한 공사액 상향 조정 원안대로
  • 황경호
  • 승인 2009.01.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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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가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지역제한 공사금액의 상향조정이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발끈하며 원안 시행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시행의 일반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공기업 발주물량은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발주공사도 일반건설공사는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공사현장이나 납품지를 관할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들의 입찰기회가 확대되면 타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줄어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제시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만간 분과위원회를 열고 원안의결이나 개선권고, 철회권고 등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혜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규제’ 여부만을 척도로 삼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외면한 처사일 수 있다며 원안 시행 추진을 적극 주장했다.

도내 건설업체 김모씨(52)는 “지방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인 상황에서 대형업체들과 공정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제한 공사금액 상향을 통한 물량공급 확대 등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지역제한 공사액 상향조정이 원안대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 미만 계약 공사는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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