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저소득층 위한 제도
현실성 없는 저소득층 위한 제도
  • 최고은
  • 승인 2009.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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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현실성 부재로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고지서 배달 수수료 지급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종전에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업무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정작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초생활 수급자 중 대학생,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 최소 5일, 1일 3만3천2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해 소득이 생길 시 소득의 30%가 차감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고지서 발송 업무 처리를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모집에 대한 인력 산출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관계 처들도 임금을 차감 받으면서 까지 단 5일을 일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주시 재무과 김인철 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긴 하지만 다소 현실 적용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공지를 해도 얼마 되지 않은 임금조차도 깎인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력 모집은 더욱 어려워 제도 시행 초기의 목적은 퇴색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직시한 행정안전부의 변화된 제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지서 송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체신청 우편물류 팀 최영순 씨는 “고지서 송달의 바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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