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황경호
  • 승인 2009.0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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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지난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종전 1월 급여 지급시에서 2월 급여지급시로 연장되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서비스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참고하시거나, 간소화 서비스 상담센터(☎1588-4020)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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