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자금 융자신청 받아<사진은 천리안>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자금 융자신청 받아<사진은 천리안>
  • 박영기
  • 승인 2009.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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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에게 농가소득증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촌소득자금 20억원을 올 상반기에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 소득자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총 40억원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융자 지원되며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내달 6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 화웨작물, 가공사업 등 이며,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세대이고 개인 신용 및 채권보전이 가능한 자, 기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농가는 2천원만까지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년리 3%,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 23일부터 농가들이 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를 통해 융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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