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사상 유래가 없는 ‘고유가’와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해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수산업법 위반, 절도, 폭행, 사기 등 모두 4천283건의 해상범죄를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4천809건에 비해 11%(526건)가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 등 총 904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을 비롯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천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무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 총 3천379건이다.
이처럼 해상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어자원 고갈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고유가로 안해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경 측은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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