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상범죄 감소
도내 해상범죄 감소
  • 김장천
  • 승인 2009.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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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사상 유래가 없는 ‘고유가’와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해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수산업법 위반, 절도, 폭행, 사기 등 모두 4천283건의 해상범죄를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4천809건에 비해 11%(526건)가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 등 총 904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을 비롯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천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무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 총 3천379건이다.

이처럼 해상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어자원 고갈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고유가로 안해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경 측은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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